EU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 기준 변경에 따른 검사 기관 안내 광견병 항체가 검사기관 인증 기준의 변경에 따라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검사 기관을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
※ 2026.4.22 부터광견병 검사 의뢰 시 수출 국가별 의뢰기간 안내
-EU권 국가, 영국, 일본(또는 수출국정부기관의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)를 위한 검사: * 시료 송부 :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전염병 검사과 * 주소 :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39가길 46(등촌동 515-59) 별관 2층 전염병검사과 * 문의 : 02-2650-0657(전염병 검사과)
- 미국, 캐나다, 중국, 태국, 베트남 등 그 외 국가: 고려비엔피(KBNP)로 의뢰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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